[이데일리 좌동욱기자]내년 7월부터는 5000원 미만 소액 결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또 개인 기부금 소득 공제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 15%, 2010년 20%로 높아진다. 하지만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 공제 한도는 당분간 10%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부터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되며, 주택자금 공제와 소상공인 소득공제가 연말 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돼, 따로 영수증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처럼 일상 생활에서 세 부담을 낮춰주거나 납세 편의를 개선한 제도들이 다수 포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5000원 미만 소액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 결제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사업자는 발행 건수별로 2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 10월부터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납부 한도를 200만원까지로 정하되, 제도시행 추이를 보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신 납세액의 1% 내외인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개인 기부금의 소득 공제 한도가 현행 10%에서 2008년부터 15%, 2010년부터 20%로 높아진다. 하지만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는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현행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외부 감사 제도 도입 등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국내 특정 기업 주식을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도는 5%다. 또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가 총액 제한도 총 자산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대신, 내년부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 목적이 아닌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계좌를 개설토록 의무화하는 등 공익 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도입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각종 주택자금 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가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 연말 정산을 위해 따로 영수증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는 노후 생활자도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공제 내역을 확인,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으로 2000cc 초과 10%, 2000cc 이하 5%인 자동차 특소세가 FTA가 발효되는 해 8%로 통일되고 이후 3년간 1%포인트씩 낮아져 5%로 단일화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배기량 1000cc 이하 자동차가 경차로 인정,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800cc 이하 자동차만 경차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