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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던 고객이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고 사무실을 찾았다.
직장인 박 과장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배당주에 투자해 현재 연간 배당소득만 3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 과장이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절세 효과는 거의 없다.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연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고배당 기업의 배당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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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6000만원·배당소득 3000만원 박 과장은 감세 ‘0원’
연간 근로소득 6000만원, 배당소득 3000만원을 보유한 박 과장의 사례를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일반 투자자에게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다.
박 과장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약 362만원이다. 여기에 배당소득 3000만원을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82만원으로 늘어난다.
겉으로 보면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명목상 계산에 불과하다. 배당소득에는 이미 420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돼 있고, 여기에 배당세액공제 25만원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다시 362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박 과장이 실제로 더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었던 셈이다. 배당소득이 있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로 상당 부분 세금이 정산돼 추가 납부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근로소득이 연 7000만원 정도까지는 공제가 많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사업소득 3억, 배당소득 3억 버는 최 원장은 4100만원 절세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는 확연히 다르다.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업의 최 원장은 연간 사업소득 3억원에 더해 배당소득도 3억원이나 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할 경우 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최고세율 구간에 걸리면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배당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전체 세 부담은 약 1억94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과세 구조가 달라진다. 배당소득이 빠지면서 종합과세 대상은 사업소득 3억원만 남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실효세율은 약 3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약 9400만원이다.
배당소득 3억원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며,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분리과세 세율 20%가 적용된다.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액은 약 59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최 원장의 전체 세 부담은 약 1억5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4100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에 대한 과세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배당소득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구조여서 이미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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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제도가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그 결과 시장 유동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절세는 늘 그렇듯, 제도보다 자신의 숫자를 먼저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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