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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4년 동안 영업세를 체납하다 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납세금을 완납하고 법인의 행위능력도 회복됐다는 것인데, 굳이 왜 이런 부실기업을 선정해 밀린 세금을 완납케하고 법인자격도 회복시켜 주면서까지 영일만 석유사업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국가계약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한 즉답을 회피한 채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며 동무서답식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더 늦기 전에 4년 간 세금도 못 낼 만큼 부실하고 법인자격에도 흠결이 있었던 액트지오사를 누가 어떻게 관여해 선정하게 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