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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에선 지난 2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을 비하하는 은어) 20명 죽일거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피의자 1명을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지난달 25일 ‘오늘밤 신림 일대에서 여성 1명을 강간살인 할 예정’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를 검거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유사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8월 4일 흉기난동 예고 목록`이라는 제목의 글까지 공유되는 상황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오후 늦게 긴급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윤 청장은 “우선 이번 AK 플라자 사건(서현역)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규정을 최대한 적용,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살인예고 글을 비롯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사이버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강력형사 등 기능 불문 수사력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더 높은 수준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살인예비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이 이뤄진다.
살인예고 글 상당수가 살인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살인예비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준비 상태 등을 검토했을 때 충분히 적용 여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살인 예비죄 적용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검거해 피의자를 조사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준비행위를 했는지 봐야 한다”며 “(예고 글에) 공개된 정보 외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면 살인 예비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당분간 모든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을 하는,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살인예비죄는 참고로 이건 10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엄벌을 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도 올리고 이런 것은 사실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오게 엄벌을 해야 한다. 그냥 게시판 글을 내팽개쳐 놓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위험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