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 3.42㎓ 대역 20㎒ 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을 기준으로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검토했다.
할당 받은 주파수는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신 내년 말까지 13만 국, 2025년 말까지 15만 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