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국힘 대치
배현진, 박병석 의장에 "사퇴하라" 외치기도
다음날도 여론전 민주 "배현진 징계하라"
3일 국회 입법 완료되면 청와대 공포 예정
[이데일리 김유성 이유림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지난 주말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의장실 앞에서 농성하며 박 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막으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등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를 무력화했다. 본회의장에서 법안 통과를 무기력하게 바라봐야 했던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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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이 개정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신 의장석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거 범죄의 경우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선거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가결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등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임시 회기를 27일로 끝내고 새로운 임시회기 소집안 통과시키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처리가 “원천무효” “입법독재”라며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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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30일) 국민의힘은 물리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가결을 막으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장 내에서는 고성을 지르고 피켓을 보이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박병석 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와중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부상을 입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함께 막던 배현진 의원이 본회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의장에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박 의장이 앙증맞은 몸으로 의원들을 밟고 지나갔다”면서 “역대 최다급 해외순방을 다니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 속에 의전 차 타고 2년간 (의전을) 누리는 게 국회 민주주의 수장의 일이냐”고 말했다. 이어 “사퇴하라”고 외쳤다.
다음날인 1일이 되어서도 양당간 여론전은 멈추지 않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현진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을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게 문제라는 인식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을 촉구했다. 그는 “문 정권 마지막으로 공포하게 될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고 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같은 항의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바로 이송돼 법률 공포안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시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당일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해 ‘검수완박’ 법 입법에 따른 국무회의 시간 조정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