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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도 담합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된다. 또 경쟁사 간 가격 등 경쟁변수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담합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뒷받침할 행정규칙 재정안에서는 민감한 정보(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등을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보고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체를 이용한 경우도 위법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모든 정보가 교환이 위법은 아니며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의 교환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제재한다. 인사 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도 제외된다.
또 △경쟁사들이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은 공동 제품개발 등을 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가정보를 교환 △중소기업들이 원가정보 등의 교환이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정보교환 등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정보교환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정보교환 후 가격상승, 점유율 고정 등이 나타난 경우’로 설정했으나 행정예고를 거쳐 원자재 가격, 금리 등 다른 경제변수의 변동 상황도 함께 고려해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키로 바꿨다. 또 담합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이하인 경우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되는 등 개정법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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