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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중개의 자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15억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부의 개편 수수료안인 1050만원에서 절반인 525만원으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다윈중개는 또한 수수료 요율이 많이 낮아지는 만큼 대신 ‘고정비율제’를 도입함으로써 중개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업계에서는 현재의 ‘상한요율제’ 수수료가 소비자와 중개사간 분쟁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많은 중개사들이 당장의 작은 이익보다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대의에 동참해주셔서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며 회원 중개사들에게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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