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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금융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입장은 임기 초반부터 일관되게 강조했다”며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당시 “부동산 투기와 함께 걱정되는 것이 증권·금융 쪽의 전문적인 범죄”라며 검찰의 약화된 금융 범죄 관련 수사 역량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박 장관은 합수단 부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진 않다”면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는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준비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증권·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국세청 파견인력 등 50여 명 규모로 운영된 합수단은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사범을 대거 적발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하지만 합수단은 6년여 만에 자취를 감췄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포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해체했다. 당시 합수단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신라젠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등 규모가 큰 사건을 맡고 있었다. 일각에선 라임·신라젠 사건에 여권 인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합수단을 폐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합수단 폐지 이후 검찰의 금융 관련 범죄 사건 처리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검찰의 자본시장법 사건 처리율은 지난해 13.8%에 그쳤다.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합수단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검찰청법에 합수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문화하는 법안으로, 금융·증권 관련 경제 범죄의 수사 및 처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검찰청에 합수단을 두도록 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