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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15일 오전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밤 9시 운영 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제한시간을 밤 10시까지 완화한다. 해당 시설은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비대위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 한 시간 연장한 것에 대해 “2.5단계에서 세 차례 방역 기준을 완화한 이후 4번째인데, 과학적 근거와 인과관계에 따랐다기보다 여론과 자영업자들의 저항에 대응한 미봉책일 뿐”이라며 “과학적인 근거와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골목상권 중심의 집합금지·제한 업종 생존권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조치는 야간영업 중심의 주점·호프·코인노래연습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또 한 번 실망을 안겨줬다”며 “자영업자의 요구와 여론에 밀려 미봉책을 계속 발표할 것이 아니라 방역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형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집합금지·제한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손실 보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피해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