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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외출통제 연장…軍, 영상통화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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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0.04.12 15:03:15

국방부 “장기간 출타 통제로 가족 소통 위해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가, 외출 등이 통제된 병사들을 위해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면회 제한 등으로 장기간 출타가 통제된 병사의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함이다.

국방부는 12일 “이달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를 마친 후나 주말 동안 부대 내 통제된 장소에서 시행된다.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하에 부대별로 영상통화 허용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등 보안 대책도 마련됐다.

국방부가 지난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충주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작은누나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육군 21사단 양승호 상병 모습(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차원에서 전 장병의 휴가·외출·면회·외박 등을 통제하고 예방적 격리 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출타 통제는 약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출타 통제와 예방적 격리를 장기간 지속하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병의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적인 부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군 당국의 조치 이후 최전방에서 경계작전 중인 육군 21사단 양승호(21) 상병은 감염병전담병원인 충주의료원 간호사로 근무 중인 누나에게 영상통화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병사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대인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병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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