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이달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를 마친 후나 주말 동안 부대 내 통제된 장소에서 시행된다.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하에 부대별로 영상통화 허용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등 보안 대책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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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출타 통제와 예방적 격리를 장기간 지속하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병의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적인 부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군 당국의 조치 이후 최전방에서 경계작전 중인 육군 21사단 양승호(21) 상병은 감염병전담병원인 충주의료원 간호사로 근무 중인 누나에게 영상통화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병사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대인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병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