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관수동 일대에 대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곳은 앞서 2014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사업자 요구에 따라 현재 건축물을 리모델링, 대수선 등이 가능토록 계획이 바뀌었다.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는 지정용도·용적률 완화 결정이 삭제되고 관광숙박시설 계획 결정 이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돌아갔다. 사업자는 새로 바뀐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현재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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