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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중요 사건인 점을 고려해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적용, 김종오 부장검사가 수사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도록 했다. 김 부장검사와 수석 검사를 중심으로 금융조사부 검사 1명, 공안부 검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해 모두 4명으로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제작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현재 교육부 문서 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 가운데 53박스가 일괄 출력물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명란에는 ‘이완용’ ‘박정희’ 등 황당한 내용을 적어넣은 의견서도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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