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與 유출 여론조사 인용보도시 선거법 위반”

김성곤 기자I 2016.03.04 09:43:5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유출문건에 기재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의 금지를 주요 언론사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유출 문건에 기재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 위반혐의 발견시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공천 살생부 파문에 이어 당내 경선을 위한 사전여론조사 결과로 추정되는 문건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홍역을 치렀다. 해당 문건에는 선거구명과, 후보자이름,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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