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피부관리숍·성형외과 세무조사 착수

최정희 기자I 2012.04.24 12:00:03

사치성 업종 2년간 1002억원 세금 추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해 국세청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이 성형외과는 단독건물을 쓸 정도로 외국인에까지 널리 알려진 소위 장사 잘되는 고급 성형외과로 유명했다. 국세청이 이곳에 들이닥친 이유는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수술비로 받은 거액의 현금 뭉치를 건물 안 비밀창고에 숨겨뒀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이 성형외과에는 외국인과 신분이 알려지길 꺼리는 유명인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이렇게 받은 현금을 은행계좌에 넣지 않고 건물의 한 사무실에 몰래 보관했다. 이렇게 보관한 현금이 최근 3년간 114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A씨의 성형외과를 비롯해 고급피부관리숍, 고급미용실, 유흥업소 등 150곳을 조사해 1002억원의 누락세금을 추징했다. A씨가 비밀창고에 현금을 쌓아놓은 이유는 국세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국세청 조사에 걸려 거짓으로 비용을 계산해 넣은 10억 원까지 합해 탈루한 124억 원에 대해 소득세 등 69억 원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했다. 더구나 A씨는 잘 나가던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됐다.

국세청은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사치성 업소를 끊임없이 조사하는데도 여전히 지능적인 탈세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A씨처럼 탈루한 소득으로 사치 생활을 하는 사업자 10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사업자는 연 최소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이나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피부과·피부관리숍, 고급스파 또는 VIP 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해 신고를 빠뜨리고 웨딩플래너 등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고급미용실 등이다. 또 고가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비용을 거짓으로 계산해 넣는 유아용품 수입업체나 부유층을 상대로 멤버십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 원대의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빠뜨리는 유흥업소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철저히 찾아내기로 했다. 조사 결과 세금 탈루수법이나 규모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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