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5%에서 4.0%로 인하되고 지원한도가 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전월세주택으로 활용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
또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한달만에 또 대책을 만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조속히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금리를 4.5%에서 4.0%로 인하하고, 가구당 지원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는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준공후 미분양 전월세주택 활용
민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계획이다. 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도 50% 감면해준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현재 비어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일단 전세로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분양하기가 보다 용이해지는 셈이다.
단 현재 시행 중인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5년 임대주택의 지원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5500만~7500만원에서 7000만~9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연 3~4%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 서울서 집 3채 전세 놓으면 세제혜택
또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모를 30㎡에서 50㎡ 이하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등 2인가구에 맞는 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13대책에 밝혔던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수도권 지원 대상 가구수를 서울의 경우 5가구에서 3가구로 낮추고, 면적은 85㎡에서 149㎡ 이하로 완화했다. 취득액도 3억~6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일괄 적용한다. 단 지방은 현행대로 3억원 이하를 유지한다.
아울러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공공에서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11만가구를 최대한 조기 공급하는 한편, 수도권 재개발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17%에서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