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지급할 경우 단순한 시정명령에서 벗어나 과징금까지 물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한진중공업(097230)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도급계약서 늦장교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07년 5월 14일~2008년 12월 15일까지 선박도장공사 위탁과 관련한 14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작업시작 후 짧게는 3일, 길게는 68일 늦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했으며 작업 전에 교부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적극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 대기업이 하도급계약서를 늦장 교부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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