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조세불복 이후에도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기업이 70개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성실납세자들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시범 도입됐다. 수도권의 15개 기업이 협약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7일 70개 기업과 성실납세이행 협약을 체결했다며 내년부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출 1000억~5000억원의 131개 업체가 성실납세이행 협약을 신청했지만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업종별 분포, 가용 종사인력 등을 감안해 70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 대표들과 27~28일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협약기간은 3년이다.
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한 세무 문제 해결이나 조정이 쉬워진다.
특히 성실한 협약 이행에 따른 성실납세자로 판단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담직원의 서면답변에 따라 협약 기업이 신고를 이행할 경우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이에 반한 처분을 다시 내릴 수 없다.
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경정청구나 과세자료 처리 등 통상적인 세원관리는 관할 납세지에 관계없이 전담직원이 일괄 처리해 준다.
다만 협약 기간 중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조세포탈 행위를 했을 경우 협약이 파기되고 즉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해당 기업은 어려운 세무문제나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도 대폭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