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익법인의 공시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생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nts.go.kr)을 구축하고 올 4월 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이다. 해당 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공시의무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08년 12월말 공익법인 중 공시대상 법인은 올 4월말까지 해당 시스템에 결산 서류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로 공시등록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국민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시열람시스템에서 공시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김영기 법인세과장은 "공시시스템 운영으로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점검할 수 있다"며 "기부희망자가 투명성이 높은 공익법인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