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자 뽑는 방식.."순차제·가점제·추첨제"

남창균 기자I 2006.07.25 11:05:23

청약통장은 현행 유지..청약과열 없어질듯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2008년부터 아파트 당첨자 선정방식이 순차제-가점제-추첨제 등 3가지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재의 순차제(청약저축) 추첨제(청약부금 예금) 방식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청약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자녀수가 많고 무주택자라면 가점제 방식(청약부금, 예금(중형))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 유주택자라면 추첨제 방식(청약예금(대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바뀐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청약통장도 바뀌나
▲아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통장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운데 3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만 가점제로 바뀌는 것이다.

-부금과 예금(중형)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당첨자 선정방식이 가점제로 바뀌면 두 통장을 통합해야 하지 않나
▲합치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부금은 매월 적금을 붓는 방식이고 예금은 일시에 예치하는 방식이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둘 다 필요하다. 당분간 유지된다.

-가점제가 도입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 우선공급(75%) 조항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는 가점제 도입과 함께 없어진다. 가점제를 도입하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점제가 도입되면 주택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청약열기가 식을 가능성은 있다. 자신의 당첨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어 묻지마 청약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약열기가 식는 것이 주택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점항목에서 자산과 가구소득은 2010년부터 반영키로 했다. 문제는 없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적용되는 공공택지 민영주택의 경우가 문제다. 5억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혜택을 받고, 5000만원짜리 다세대주택 주인은 유주택자로 불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번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정부에서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대로 반영하겠다.

-부양가족수의 가중치가 가장 높다.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려했다.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분양(3%)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점제 도입으로 청약제도가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있다
▲청약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방향은 가점제로 가는 게 맞다. 가점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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