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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선호와 소속사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판타지오는 페이퍼 컴퍼니를 의심받은 1인 법인에 대해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모든 활동에 있어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하고 배우의 활동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판타지오 소속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도 가족 법인을 이용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김선호가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 주소지를 별도 공연 기획사 법인을 만들어 운영 중으로, 김선호가 법인의 대표 이사로 돼 있고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는 김선호의 부모가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법인이 김선호의 자산 증식과 소득 분산용 특수목적법인 성격이 짙으며, 최근 200억 원 추징금을 통보받은 같은 소속사 배우 차은우의 경우와 유사한 실질적인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주장했다. 또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설계가 있었음이 의심된다고도 설명했지만, 판타지오 측은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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