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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의 자녀는 2022년 3월 제주도에 있는 B 국제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입학금 300만원을 납부하고, 학교 근처 주택을 임차하려 매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A씨는 마땅한 주택을 찾지 못했고,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학교에 입학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가 제출한 등록계약서의 ‘등록에 대한 동의’ 사항에는 ‘환불 불가한 등록보증금(등록금)’이라고 명시돼 있고, ‘학비 정책에 대한 동의 및 선택사항’에는 ‘본인은 학비 및 환불 정책의 몯느 조건에 대해 검토하고, 이해하며,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고, 학교 측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 측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관 내용은 수업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나 대체계약 발생 등과 무관히 입학금 전액에 대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인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원회는 입학금 50%인 150만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 수업료에 관한 정책의 자율성 또한 일부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 간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 취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