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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쯔양 측은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반면,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 등의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쯔양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포함해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 등 이른 바 사이버레커가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구제역 등은 공갈 등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됐으며, 이들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역시 공갈방조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