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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30분 만에 진압돼 큰불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 바닥 일부가 탔다.
조사 결과 이 화재는 신고자 A(60대)씨가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낸 뒤 스스로 119에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경찰서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술 마신 상태에서 방화…입건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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