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림로봇은 지난해 4월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휴림로봇은 2023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통해 비적정 의견을 해소했다.
휴림로봇 관계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화를 통해 1년만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탈피에 성공했다”며 “향후 감사보고서 관련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환기종목 지정 해제를 기점으로 올해 기업가치 극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내·외장재 전문기업 휴림에이텍 인수로 지난해 실적 개선세가 확대된 데 이어 올해 신사업 투자 및 본원사업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