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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께 “남자친구가 내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만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고, A씨는 “여기 만졌고”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후 A씨는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한 전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