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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주환은 1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 7월11일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환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족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와 전주환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 변호사는 “전주환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생전 뜻이었기에 유족이 그 뜻을 이어 진행했다”며 “공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로 공사의 법률상 책임이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전주환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