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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25일 사이 2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교도소 안에서 잠을 자던 남성 재소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감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했으나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던 성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형 중에 범행을 저질러 교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면서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교정시설 내 밀집된 수용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