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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고 ‘양쪽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 “이게 사람 눈이냐”라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는 등 약 50분 동안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마구 내뱉었다.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을 향해선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했고 결국 정식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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