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대표들은 △지역 덩어리규제 해소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중소유통물류 활성화 등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우선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다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업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외국인 근무지 변경 횟수 축소(5회→2회) 등 고용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유통업의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환경 관련 정부 승인·인증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