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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업 중대재해법 1호’ 요진건설산업 압수수색 착수

최정훈 기자I 2022.02.28 10:05:30

고용부, 2명 추락 사망사고 관련 요진건설산업 압수수색
“중대재해법 따른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여부 확인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기 성남시 판교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시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사고가 발생한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2명 모두 숨졌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 대상 첫 수사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요진건설산업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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