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공무원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똑같이 월봉급액의 80%로 인상한다. 현재는 월봉급액의 50%이지만 개선 후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바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