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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와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훈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다. 그는 조주빈 등과 함께 범죄조직인 박사방을 운영하며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을 관리·홍보하고 성착취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의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아울러 조주빈과 함께 2019년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재판장과 재판장 비서관이라고 접근해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법원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조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관리자로 활동하며 범행에 계속 가담해 활동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에서 박사방 관리, 피해자 물색·유인, 박사방 광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수익금 관리 등 박사방 조직에서 필수업무를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성, 특히 나이 어린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 해 거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아 인권을 유린하고 박사장 이용자들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며 “SNS 등 가상공간을 성범죄 온상으로 만들고 왜곡된 성적 문화를 사회에 자리 잡게 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 영상물이 계속 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수 피해자의 피해가 누적·반복됐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강훈이 부인한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에 대해선 “조주빈 등과 함께 3인이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범죄행위로 금정적 이득을 얻겠다는 운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결합돼 있었다”며 “3인만의 별도 채팅방의 따로 없어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강훈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조주빈과 함께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