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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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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10.08 10:11:42

12일부터 연말까지 시행…입국규제도 유예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8일 “오는 1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됐다.

이번 인센티브는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해 시행한다.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가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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