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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만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 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 인사말에서 “7월 16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관련한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내달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 조치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아닌 만큼,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법의 보완과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과 과잉형사처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힌 뒤 “이러한 중노위의 판단은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도 다른 내용으로 매우 당혹스럽다. 중노위는 노동계 편향적인 몇 분의 교수들이 공익위원직을 맡아 매우 편파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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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기존에 주장해 온 상속세 인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수준이며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두 번째로 높다”며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富)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향후 경총의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경총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미디어를 통한 소통강화,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ESG경영위원회’ 운영 등 관련 사업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며 “또 국가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정부 고위층을 비롯한 정부·언론에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노조위주 조건향상을 시정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실업급여와 실업보험 등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면서 고용이나 임금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