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 된다고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대법관은 “나도 악플이 무섭고, 다른 의견 사이에 오가는 적의가 두렵다. 조국인지 고국인지의 거취는 관심도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한 것을 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저의 연봉은 세전 5.3억원 가량이다. 지난 15년간 경제활동으로 거둔 소득의 대부분을 주식에 저축해왔다”며 “주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이나 위법은 결단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후보자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주식거래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남편인 저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소개했다. 전 전 대법관은 “후보자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 법원행정처 근무나 외부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 온 경우라 법원 밖에서는 제대로 모를 수도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났다”고 이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전 전 대법관은 이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전 전 대법관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냈고, 이 후보자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재판 업무에도 성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듭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전 전 대법관은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느냐”며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라고 탄식했다. 전 전 대법관은 “재판관 9인중 2인과 3인(30%분기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다.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원회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