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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필립모리스는 또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주위 사람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