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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범` 음주 자백에도 무죄 판결… 누리꾼 공분

유수정 기자I 2016.03.25 09:06:29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나, 음주운전 자백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결돼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주변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음주음전 혐의는 끝내 무죄로 판결했다.

이는 자백과 증언만으로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

이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26%로 추정하고 공소장에 넣었다.

그러나 0.26%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는 깨어 있기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국 법원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트위터리안 ‘@Ze****’은 “음주에 뺑소니인데 겨우 3년이라니, 피해자 가족이 너무 안타깝다”며 안타까움을 전했고, ‘@AMORE_****’ 역시 “범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는데도 무죄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nooh****’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어떤 나라의 법이 고작 3년형을 주는지 대단하다”며 비꼬기도 했고, ‘@woodstock****’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지만 범죄에 대한 단죄는 정의”라고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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