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외국인 차별없이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내국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총 조사건수 및 조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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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은 이 자리에서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달라”면서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면 투자 초기단계부터 상당한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등을 운용 중이다.
이밖에 조사내용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조사심의팀, 과세품질 평과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하는 과세품질 평가시스템 등도 새롭게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또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세청과 각 외국계 상공인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해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