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증축 시 내방방식 변경 대상이 연면적 3000㎡ 이상에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을 1000㎡ 이상의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조명은 LED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올해까지 40%, 내년 50% 등 매년 10%씩 교체 대상을 늘려가면서 2020년에 100% 교체가 완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LED 제품을 100% 설치하도록 했다.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해온 건물 에너지 진단은 연면적 1만㎡ 이상 업무용시설에서 3000㎡ 이상의 업무용시설로 강화했다. 이밖에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수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에너지절감과 전력피크 관리에 효과가 있는 BEMS, ESS를 공공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나성화 산업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며 “각기관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을 계량화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