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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CD금리 상승..왜곡 잡으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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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나 기자I 2008.01.15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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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의 CD 편입 허용해야..매수여력 확충"
"유동성비율 자산부채 기준 1개월로 고쳐야"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끝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계 살림살이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간데다, 경제성장에 따른 자금수요 확대에 더해 시중 자금의 주식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금리상승은 경제 사이클상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CD금리의 급등세는 경제 펀더멘털과 무관한 재료까지 반영, 가계와 주택시장에 필요이상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증권사 CMA도 CD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의 유동성 관리 규제를 개선해 과도한 CD금리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 "뭉칫돈 쥔 CMA가 CD 살 수 있도록"

은행권 자금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CD 매수처의 확대. 이제까지 CD의 주요 매수처였던 머니마켓펀드(MMF) 잔고가 채권형 펀드 부진 탓에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만큼, 매수여력이 충분한 증권사 CMA나 RP계정에서 CD를 담을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권사 CMA 등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만 편입할 수 있으며, 현재 CD는 유가증권에 속하지 않아 매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6개월짜리 채권을 사나, 같은 만기의 CD를 사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오히려 현재 금리 수준이나 만기 보유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CD를 더 사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담당자도 "MMF에 담겨있던 자금이 대거 CMA나 PMA로 하면서 현재 MMF는 CD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자금 흐름이 바뀌고 대규모 자금 이동이 있으면 제도나 규제도 그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증권업협회, 이데일리



 
 
 
 
 
 
 
 
 
 
 
 
 
 
 
 
 
 
 
◇ "유동성 규제 기준 3개월→1개월로"

작년 9월부터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된 원화유동성비율 보고 의무도 도마에 올랐다. 보고 단위는 매월로 변경됐지만, 원화유동성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은 여전히 3개월 단위의 자산 부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금 관리상 미스매칭(miss matching)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을 3개월 이하 유동성 부채로 나눈 값이 100%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이를 매월 보고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만기 4개월 이상 CD 발행에 집중하고 있고,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물은 실제 발행 없이도 4개월물과의 간격 조정을 위해 금리가 자동적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자산 부채 기준을 보고시점과 동일하게 1개월 단위로 조정하면, 2개월 이상으로 발행 물량이 분산되면서 3개월물 금리가 무작정 4개월물을 따라가지 않고 적정 스프레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은행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유동성비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은행 "유동성 규제 풀라" 인수위에 건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3개월물 발행 없이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4개월물에 발행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해야 CD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CD금리가 크게 오른 데는 은행권의 자금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제도가 금리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크다"며 "최근 CD금리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추세적으로 굳히려면, 규제로 막혀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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