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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형아파트 공급 의무화..구체안 내달 확정

안근모 기자I 2001.07.26 11:56:48
[edaily] [서울시 15개 재개발구역내 3만평 용지 매입..임대주택 5천호 공급]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민간택지와 재건축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전월세 안정대책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 구체안을 마련한 뒤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8년까지 민간택지와 재건축에 대해 18평 이하를 각각 30%와 20%, 18∼25.7평 이하를 각각 45% 및 40%씩 짓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가 2700억원을 투입, 시내 15개 재개발 구역에서 총 3만평의 용지를 매입한 뒤 5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황학, 본동2-3, 길음2, 길음4, 불광1, 상도2, 봉천4-2, 봉천7-2, 답십리10, 미아5, 금호1-2, 상도3, 상도4, 본동4, 신림2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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