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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서 쓰러진 환경미화원…法 "사망-업무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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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0.13 07:00:00

"몸 안 좋다" 호소하다 뇌내출혈로 사망
2019년 기준 하루 소주 3병, 담배 10개비
法 "내재적 위험인자 영향으로 자연발생"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사흘 후 뇌출혈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는 지난 8월 18일 환경미화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5일 새벽 5시께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사흘 후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근무를 마치고 몸이 힘들어 휴게실에서 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진 그 주에만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3일 병가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1년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약 13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며 새벽 근무 등 업무 부담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직접사인인 뇌내출혈은 A씨의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이 발병에 기여했다고 봤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 결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평소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고령 △향응고제·항혈소판제 사용이 A씨를 사망케 한 뇌내출혈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고혈압 1기, 이상지질혈증 및 간장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간장질환 관련 검사를 받은 것 외에는 기존 질환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6년 지방간과 만성 간질환을, 지난 2019년에는 간경변증과 문맥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간경변은 응고장애를 유발하며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오래전부터 음주와 흡연을 꾸준히 했다. A씨는 2011년부터의 건강검진결과와 진료기록에 따르면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을,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의 경우 2011년 기준 35년 이상 하루 15개비를 피웠고, 2019년에는 하루 10개비를 흡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 자문의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그 직전 12주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며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나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모두 급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와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A씨의 뇌내출혈은 고혈압·이상지질혈증·음주·흡연력 등 내재적 위험인자들의 영향으로 자연발생한 것이라 봤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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