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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고무된 국힘…"변론 재개하자" 헌재 압박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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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03.09 16:15:57

與권성동 "尹 구속취소는 적법절차 가치 확인"
'검찰총장 탄핵예고' 野에 "민심철퇴로 돌아올 것"
탄핵심판 변론재개 요구…"공수처 증거 걷어내야"
더 커진 공수처 폐지 목소리…"즉시해체법 발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법치회복 신호탄’, ‘헌법적 가치 재확인’이라고 호평하며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압박했다.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의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나경원 의원 역시 “대통령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키고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민주당이)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헌재에 변론재개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도 높였다. 변론재개 시 기일이 추가되기에 선고일정도 그만큼 늦어진다.

법률가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은 재개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헌재법 32조(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음) 및 51조(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등을 언급하며 “탄핵심판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 커졌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법원이 공수처의 불법을 바로잡은 것처럼, 이젠 헌재가 민주당의 위헌적 탄핵을 바로잡을 시간”이라며 “민주당의 위헌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한다”고 썼다.

특히 여권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꼽은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한 불분명’을 언급하며 공수처 폐지 및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발의토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000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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