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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당 명의로 본인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국수본에 고발했다”며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 공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고검과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했다.
당시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본인 SNS에서 “이번 무고성 고발건은 단지 석동현 개인을 억압하겠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 기타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 가담자로 덧씌워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의사표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겁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내일 월요일 중 국수본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