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력 20년 형사전담법관 임용…법조일원화 구현

백주아 기자I 2024.12.20 09:53:10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민사 1명·형사 3명 등 총 4명 임명 예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구현하고 법관 임용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사단독 전담법관뿐만 아니라 형사단독 전담법관을 임용한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일 대법원은 민사 분야 1명, 형사 분야 3명, 총 4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사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형사는 곽윤경(3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우(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에 임명동의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임용절차에서는 내년 1월 3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임명동의 대상자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일반은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요구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012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재야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전담법관제도 도입 초기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했지만 법관임용에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9년부터 지원 자격을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 올해 개정 법원조직법에 전담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이 20년 이상으로 규정됐다.

대법원은 전담법관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 2013, 2014년에는 민사소액 전담법관만을 임용했지만, 제도 운영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2015년부터 선발분야를 확대해 민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했다.

이에 전담법관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을 임용했고 현재 20명의 전담법관이 각급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의 세부 절차. (자료=대법원)
대법원은 내년부터 형사단독(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 전담법관을 임용한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단독사건을 전담할 예정이다. 사건의 특성과 업무부담 등 사정을 고려해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수 있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 선발을 위해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의견조회, 인성검사, 에세이 작성, 인성역량평가면접 및 최종면접을 통해 전담법관 지원자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자질과 실무능력은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도덕성 등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년 1월 중순경 개최 예정으로,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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