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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이외에는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취약계층 대한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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