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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 국면에서 전임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에 대한 정권의 통제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고 ‘산 권력’ 수사를 막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의 주문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뤄지는 모양새다.
개편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수사 임시 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한다는 항목이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는 취지에 신설한 것으로,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지검이나 지청 형사 말(末)부에서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이 규정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친정권 성향의 검찰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가로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사의 파견을 통제하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도 폐지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회의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기 때문에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정 사건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들이 검수완박 법 시행을 앞두고 전 정권 권력형 비리 수사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국 일선청 검사들이 인지 수사에 착수한 뒤 3개월 안에 성과를 보이면 ‘검찰 개혁’ 관련 정책들은 정당성을 잃고 검수완박 폐지 여론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이후 단순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됐던 약 70%의 직접 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찰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기능 정상화’로 봐야 한다는 법조계의 반박도 만만찮다.
검찰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권력형 비리 수사는 대상자 모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밀행성’과 증거 인멸 전에 들이닥치는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수사 개시 전 장관·총장의 승인을 받으란 것은 이들 기본 원칙에 반하는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의 수사 권한 확대와 독립성 강화는 결국 검찰의 정권 견제력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며 “관련 정책을 윤 정권의 사욕을 위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임 장관들이 무리하게 만든 제도를 바로잡는 검찰 정상화의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살아 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문 전 대통령의 당부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접 수사 기능을 확대하는 이번 조직 개편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 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법리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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