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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동학대, 영아살해 처벌 강화해야…공소시효 배제"

황효원 기자I 2021.11.19 10:35:2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영아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보통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겠다”며 8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19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한 해 4만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이 약한 처벌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치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이재명의 작은 약속, 큰 변화’라는 기조아래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 민생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정책, 오랜 사회적 문제였으나 해결이 요원했던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놓겠단 의미”라고 소확행 공약 시리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공제한도 대폭 상향’을 시작으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전 국민에 안심 데이터 제공’‘청년 면접 지원 서비스 도입’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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