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목소리 "'n번방'재발방지 디지털성범죄법, 20대국회서 처리"

신민준 기자I 2020.04.23 08:59:38

23일 국회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개최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야당과 협의해 처리에 전력"
"관대한 형량에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 없어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당정이 23일 미성년자 여성 성착취 동영상 메신저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발의한 법으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양형 기준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더 분노하게 했던 것은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라며 ”지난 21일 대법원 양형위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을 기존보다 높였으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대한 형량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숨어 지내는 현실이 피눈물 난다는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기술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생긴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완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무엇보다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0대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n번방 재발방지 3법이 현재 계류 중”이라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성착취물로 규정하는 법과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도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시는 제2, 제3의 n번방이 나와선 안 된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국회의 책임과 역할,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대책에는 처벌기준 대폭 상향과 양형기준 정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의 내용에는 입법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꼭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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